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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8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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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했는데 임시 접수 기간이 지났다고 반려됐는데 재접수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 증거 제출해서 신고 접수했는데 임시 접수라고 14일 이내 관할 경찰서 방문해달라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방문을 못했더니 반려됐다는데 경찰서 가서 다시 증거 제출 후 신고 접수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가 접수단계에서 반려되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접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 신고 단계에서 반려된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신고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