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했는데 임시 접수 기간이 지났다고 반려됐는데 재접수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 증거 제출해서 신고 접수했는데 임시 접수라고 14일 이내 관할 경찰서 방문해달라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방문을 못했더니 반려됐다는데 경찰서 가서 다시 증거 제출 후 신고 접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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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증거 제출해서 신고 접수했는데 임시 접수라고 14일 이내 관할 경찰서 방문해달라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방문을 못했더니 반려됐다는데 경찰서 가서 다시 증거 제출 후 신고 접수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