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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오소리의하루
근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얼마 뒤에 전화가 오면 예약잡고 조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받아두었던 접수증이 없어졌는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접수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접수증이 없더라도 경찰에서 연락을 주실 것이고 그때 일정을 잡아서 조사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접수증이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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