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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슴새9
조그만슴새924.01.07

입건전 조사종결 처리되는 경우 향후 다시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수 있는 것인가요?

1.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며칠 후 경찰관이 오라고 해서 가니 경찰관이 본인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2. 그러자 경찰관이 자신의 질문내용과 본인의 답변내용을 적은 문서를 출력하여 보여주며 읽어보라고 한 후 고칠 게 없으면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3. 그러나,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하면 나중에 재물을 손괴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재물손괴사건의 수사의뢰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자 경찰관은 철회신청을 하면 향후에는 다시 수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5. 이에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 경찰관은 그러면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테니 똑같이 답변을 적어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잠시 기다리니 경찰관이 철회신청을 하면 향후에는 다시 수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와서 알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6. 그러자, 며칠 후 경찰서에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라는 제목이 적힌 문서가 담긴 우편물을 보내왔으며 '진정인이 본 사건을 철회하여 입건전 조사종결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7.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해당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규명이나 해결이 잘 진척되지 않아 다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혹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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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고, 경찰이 말한 것은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리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