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입양을 친자녀가 거부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입양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친자녀인 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이고 어머니와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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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양에 대하여 친자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양이 곧바로 거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