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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두꺼비172
친근한두꺼비17222.04.03

재혼가정 성인 자녀 입양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신지 오래인데 성년이지만 새아버지 밑으로 입양되게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또 알아본바로는 성인자녀 입양시 친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친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부양포기각서를 쓴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 동의서는 필요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입양서류등과 절차등을 알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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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부의 동의는 안받으셔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양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이트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3&cnpClsNo=3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입양의사는 어떠한 조건을 달거나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민법」 제871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자가 합의를 하고 시청이나 구청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성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