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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늘힘찬수선화
늘힘찬수선화

비거주자(영주권자,재외국민등록) 양도세 중과세?

현재 상속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했고, 등기신청한 상태입니다. 등기완료 후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거주자로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양도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더군요. 이 경우 바로 매매를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함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2년이상 실거주를 한다면(전입신고)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외국민등록하여 주민등록이 주민센터 주소로 되어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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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개인이 다가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하며,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가 한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팔더라도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에 오셔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상속주택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니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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