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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hs53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에 신축이 아닌 기축(15년 준공)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습니다. 신축일 경우에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기축은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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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반드시 최초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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