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로 발행 했다는 것은 작성일자가 24년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4년도 귀속의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25년의 귀속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즉, 24년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5년 5월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25년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6년 5월에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인테리어비용은 보통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24년은 매출은 거의 없고 비용만 있을 것이며 따라서 24년 귀속분 사업소득은 적자(결손)가 났을 것이니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에 의한 신고로 하여 그 결손(적자)를 다음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은 했으나 이해가 안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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