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500원금이자270. 백일동안갚는건데 날짜못맞추면 협박을하네요..
조언구합니다...
3년정도 쓰고있는데 장사가 안되서 많이 힘들다고해도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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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금 500에 이자가 270이라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이자약정입니다.
실제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도 되기 때문에 채권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 및 불법추심행위가 되기 떄문에 이 역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입니다. 일수를 이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만약 일수를 이용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만약 일수를 이용하고 있고,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