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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많은 사람앞에서 학력이 낮다고 수치심을 줄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회사에서 상사가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서 "그것밖에 못배워서 그모양이라며 일처리 똑바로 안하면 알아서해라. 너말고도 여기 들어올사람들 줄섰다. 어떻게 신규직원보다도 더 못하냐" 고 소리지르며 무시와 수치심을 줄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상사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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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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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첫째로, '모욕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수치심을 줄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권력 불균형을 이용한 괴롭힘이나 모욕적인 행동 등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회사 내 인사 담당자나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나 고용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과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문의주신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도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직장내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직장내 괴롭힘에 수반되는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모욕 내지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위와 같은 표현을 여러 직원앞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