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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배고픈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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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과 프리랜서 대하여문의드립니다.

제가알바를 2~3년정도 하고있을때 프리랜서계약직으로 있다가 다시 일용직으로 전환됏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한건 최소 180일넘엇습니다.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