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과 프리랜서 대하여문의드립니다.
제가알바를 2~3년정도 하고있을때 프리랜서계약직으로 있다가 다시 일용직으로 전환됏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한건 최소 180일넘엇습니다.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