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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활기찬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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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적용되는 대상 직장의 직원수는?

직장에서 퇴직하여 퇴직금 관련하여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되어 물어보니

5인 이하 직장은 연차 수당 이 적용 안된다고 하니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어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하나,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도 별도의 연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적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 및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