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직장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세전세후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첫 직장(악국)을 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수령액 기준 세전으로 역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세전금액, 실수령액(고정금액)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세후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세전, 세후, 실수령액 등의 개념을 잘 몰라서 국장님께 '그러면 세금은 제가(글쓴이) 내는건가요?'라고 물어보았을때, 갑근세는 제가 내고, 4대보험은 5:5부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1. 여기서 첫번째 질문은 저는 세전계약을 한건가요? 아니면 세후계약을 한건가요?
질문2. 저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는 세전금액에서 원천징수하고 실수령액을 받는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실수령액이 고정금액이 될 수 없지 않나요?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같으면 고정금액이 될 수 있고,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총금액이 실제 총 세금보다 크면 제가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더 내는거라 보면 되나요?)
질문3. 현재 상황에서 추후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과금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질문4. 국장님께서 저에게 세금감면을 위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라는걸 추천해준걸로 미루어보면, 제가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걸로 생각되는데, 실수령액이 고정이라면 제가 소득세를 감면받기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거 같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어서 현재 제가 어떤 상황인건지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환급액이 높아지기때문에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세전계약 세후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2. 실수령액은 고정금액이 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3. 근로자입니다.
4. 흔히 말하는 네트제 계약은 정상적 계약이 아니고 그냥 세전금액이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장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 즉, 네트제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네트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 징수의 귀속주체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