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부발령을 내는 경우
근로자는 그 전보발령이 부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 인지는 업무의 필요성 여부 + 전보발령에 따른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발생 정도 + 당사자간에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고 생활거처가 부산인데 서울로 발령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서울로 발령을 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