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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혹적인김치만두
완전고혹적인김치만두

사기죄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지난 2월 제일 단짝인 친구가 하늘에 별이 되었습니다. 그 때 원룸 청소비용을 친구의 친부께서 저에게 일단 해결을 하면 일주일 내에 돈을 입금해주겠다 하였고, 제가 원룸 청소비 180만원 선불 지급하여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친구의 친부라는 분께서 전화 통화로 내가 곧 입금해줄게 계좌번호 문자로 남겨놔라고 말씀하셔서 문자을 남겼고, 그 이후 지금까지 입금이 안 된 상황입니다.

주기적으로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드렸으니,

어느 순간 핸드폰 번호가 없는 번호라 나오고

친구의 친척형님에게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는 역시나 제 연락은 다 피하시더라구요

답답한 상황을 들은 제 친누나가 직접 연락을 하니

전화을 받으셔서 이름을 물어보니 맞다고 하셨고,

일주일 뒤 다시 연락하니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라고 무슨 일인데 자꾸 연락을 하는거냐라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셨습니다.

혹시나 정말 번호가 바뀐 건지 해서 친구의 친부 목소리를 아는 저, 친구들, 친구의 친척분들께 녹음본을 들려주니 동일 인물이 맞다하셨고,

이틀전에는 친척형님께 전화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친구의 친부를 사기죄로 신고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증거라고는

1. 저에게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녹음본

  1. 계좌번호 남겼던 문자

두가지 정도입니다.

(이름, 번호만 아는 상황)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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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충분히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부분이므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