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고 신고하라는 친구 고소 가능한가요?

작년에 서울에서 같이 일하자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같이 투룸살면서 일하자 그러고 집 계약도 본인이 하겠다고 보증금 1000중에 200만 보내달라 800은 자기가 내겠다 그래서 200먼저 보내주고 같이 집 찾고 회사에서도 연락 기다리고있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내줬던 200 보내달라 했는데 그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좀 힘들어져서 돈을 보내줬으니 바로 못 준다 금방 돈 들어오니 조금 기다려주면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

당시에는 별 의심 없이 기다려줬는데 계속 말이 바뀌며 미뤄달라 그러고 지금까지 원금만 175만원을 변제했습니다 사실 한번에 갚은건 아니고 중간에 계속 미루면서 자기가 얼마 더 줄테니 더 기다려달라 그래서 이자도 엄청 불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냥 원금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주전에 30을 보내고 25만원이 남았고 이 금액을 어제 아침에 보내기로 했는데 아침에 연락하니 어짜피 못보내니까 신고해라 그러더라구요

진짜 예전부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거 제가 달래서 지금까지 받고있었는데 이저 저도 못참겠네요

남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진짜 고소하고싶어요 지금생각해보면 처음에 집값으로 보낸돈은 자기 부모한테 보낸것도 이해가 안가고 솔직히 진짜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월급이 밀린다,보험금이 안들어온다, 금 팔 시간이

없었다 이런 핑계들도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진짜 빌려주지도 않은 돈을 반년넘게 다 못 받고있는게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대여 이후의 사정만 기재되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