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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10.16

영세매출관련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영세매출중 유튜브수익이 있는데요,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영세매출이 아닌 기타영세로 입력하고있는데요,

1. 영세매출과 기타영세의 차이는 뭘까요?

2. 그리고 유튜브수익의 경우 기타영세로 입력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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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 영세매출 ->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받은경우

    2. 기타영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유튜브 수익의 경우 기타영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서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직접 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적으로 계속

    유뷰버로서 활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 중

    기타영세율 매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고세표준 신고서에 기타영세율 매출액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출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님으로 기타영세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영세매출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기타영세는 나머지 영세율 매출이고요.

    2. 구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으니 기타영세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타 영세는 국내 거래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실 구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