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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매출(36.기타영세) 부속서류관련

영세매출 중 36.기타영세(유튜부 조회수 원화 입금 건)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첨부파일로 같이 신고를했습니다.

이외에 홈텍스에서 부속서류제출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있을까요?

유튜부 수익이 외환센터에서 달러로 입금이 되며, 법인계좌에 자동환전되어 원화로 입금되는 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수익의 경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입금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