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or 절세 방법 ?
1번주택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명의 : 부인
-취득일 : (분양) 2015년 5월
(입주및취득) 2018년 5월
-현재 거주중
2번주택)
-지역 : 경기도 광명시
-명의 : 남편
-취득일 : (상속) 2018년 8월
-현재 전세 주고있슴
위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광명의 아파트를 받았는데...그냥 있다보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질문1]
2개의 주택중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양도세는 무조건 나오는건가요?
나오면 몇%인가요?
비과세 방법은 없나요?
절세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2주택을 가지고 갈경우 가장 절세방법이 있나요?
2주택중 하나를 매매하면 1주택이 되는데...그럼 바로 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여건이 충족한다는 조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보유 및 거주중인 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탭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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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받은 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1번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번주택 양도 이후 2번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특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437348077&from=pos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