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후 비과세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을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남편에게 상속을 받았는데
하나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이고
하나는 생전에 분양권을 받았는데 상속 후 등기를 받았습니다.
매매를 했어야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 정리를 못해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현재 직장으로 인해 주소지를 기존아파트로 하고 실거주는 분양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두 아파트 모두 매매를 하려고 하니 세금관계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새아파트의 등기 후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실거주는 맞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지 않은데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 난감합니다. 정리를 좀 해야 생활을 할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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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현재 2주택자(기존 거주주택 및 분양권에 따라 완공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