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부터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매월 25일이 월급 지급일인데, 매번 월급이 지급일에 맞춰 지급되지 않고 밀립니다.
예를 들어, 3월 월급은 3월 25일이 아닌 3월 31일에 지급되었으며 5월 월급은 지급되지 않아
6월 2일에 지급되었습니다.현재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9월까지 지켜보고 퇴사할 계획을 고려 중입니다.
매월 25일 월급날 기준이지만 월급 제공일은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6월 2일입니다.
따라서 월급 지연되는 날을 합산해 60일이 되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개월 수로 따지면 6개월 이상 상습적 지연 상태라고 판단될 수 있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싶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임금체불은 귀 질문과 같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지연 지급되는 경우와 1회라도 2개월 이상 장기 미지급되는 경우 모두 고용불안정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관련 노동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면 1년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전액 체불이 일수로 합계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2) 전액 체불이 두달째 체불된 상태인 경우 (누적이 아님 퇴사 현재 두달째를 말함)
3) 전액 체불이 두달분(금액기준)이 퇴직 현재 된 상태
4) 3할 이상 체불이 60일 이상 연속되고 있는 경우
5) 기타 조금씩 6개월 이상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5번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6.1. 임금을 8.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8.2.에 이직 → 6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하며,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6.1., 7.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7.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