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열정페이로 일했던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2020. 02. 28. 02:38

안녕하세요.

몇년 전 예술계통에서 열정페이로 월 10만원을 받고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18시간씩 일했던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당시에는 일을 배운다는 열정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새삼 화가나네요.

당시 제가 계약서를 썼었는데, 내용이 월 10만원을 받는다는 계약서 입니다.

혹시 몇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다시 제대로 된 페이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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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나아가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따라서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2.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청구권이 발생한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임금채권은 소멸되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공소시효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0. 02. 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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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했는데 월 10만원이라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근로자로서 일을 하셨다면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과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3조에 따라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하신지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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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과거 일하신 기간이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차액 또는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나 임금체불로 인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만일 체불로 대응하시고자 할 경우 위 기간을 고려하시어 진정 또는 고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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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과거의 근로제공기간에 월10만원의 금액을 일1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 지급받은 임금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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