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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물총새77
번개장터에서 책을 샀는데 상대가 잠적했어요
계좌, 전화번호, 번개장터 명의 상대가 다 동일한것을 보고 선 입금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수중이라 경찰서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다면 수능 끝난 12월 쯤에 신고 해야 할 걸 같은데 그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1년 후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기록 변경 등으로 수사가 지연될 수 있고 수사 기관에서 1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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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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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년이 도과된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나, 고소가 늦으면 수사관이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