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이실수로프로선수에게운동못할정도부상당할경우는처벌과보상은?
제친구가프로선수인데 항상걱정되는부분있다길래 물어봤더니 어떤사람이 실수로 길거리에서 사고를냈는데 그다친사람이 자신(프로선수)였다면 그후에 재활과후유증으로 운동을한동안못할경우에서 어떤처벌과보상을받게되나요??
제친구가프로선수인데 항상걱정되는부분있다길래 물어봤더니 어떤사람이 실수로 길거리에서 사고를냈는데 그다친사람이 자신(프로선수)였다면 그후에 재활과후유증으로 운동을한동안못할경우에서 어떤처벌과보상을받게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을 다치게 했건, 운동선수를 다치게 했건 처벌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액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현재 받는 연봉 수준 및 프로 운동선수를 그만두게 된 사정 등이 감안됩니다)
흉기 등이 없이 다치게 했다면 상해인지(폭행치상도 형량은 동일합니다), 중상해인지, 과실치상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특히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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