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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을 다치게 했건, 운동선수를 다치게 했건 처벌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액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이 없이 다치게 했다면 상해인지(폭행치상도 형량은 동일합니다), 중상해인지, 과실치상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