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원훈련 참가 중 총기사고로 인한 부상
20 여년 전, 동원훈련에 참가했다가 총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 부위에는 아직 탄피가 박혀있고, 현재까지 심한 통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 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미 해당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국가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병무청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