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검사들 왜이리 정치재판해서 파면시킬가하는데 이런것들이 무슨 건사인건지

민형사 15년차 Attorney이다

클라이언트에게 허위 공소로

고양지청 이수빈 최순현은 공판검사로서 양심도 없고 수치를 모르는거 같아서 파면시킬가 한다

정치재판하는 것들 파면이답

여러분들 사회악은 폭격이답

공판 기술도 제가 월등할테고 확신함

허위공소뿐인 정치재판 직자들은 파면이 답일거 같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정치재판” 여부를 주장하기보다 법적으로 검증 가능한 쟁점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소가 허위라고 판단되더라도 그 판단은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확정하는 영역이라,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대신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 증거의 신빙성, 수집 과정의 위법성, 진술의 모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증거배제 신청, 증인 신빙성 탄핵, 기피·제척 신청, 항소 및 상고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검사에 대한 평가 역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드러나는 기록과 증거를 통해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파면”과 같은 징계 문제도 별도의 감찰·징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재판과는 분리된 영역입니다.

    결국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방어를 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