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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복수하고 싶은데 더러운 것을 묻히기 싫어서 심부름 센터에 대신 의뢰하셔 상대방 현관 문에 페이트칠을 하고 도어락에 본드를 묻히고 악행을 했던데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시킨 사람만 처벌이 되는지 둘다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실행된 내용이 범행에 해당한다면 그 의뢰한 당사자 역시 교사 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교사범이 더 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점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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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페인트칠이나 도어락에 본드를 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법 제366조), 시킨 사람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해 범행을 하게 했다면 교사범으로 실행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