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등록에서 기초가액과 신규취득 및 증가의 차이점은?
고정자산 등록 문제 풀이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차량운반구 고정자산 등록 중, 신규 취득 및 증가(4번)에 취득 원가를 입력했는데,
이를 기초가액(1번)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번 기초가액(1.1)은 전년도부터 존재하던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기 중에 신규로 취득했다면 4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새롭게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번 항목(기초가액)에 기재하게 되며 그 후 자본적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4번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