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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덕망있는후투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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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등록에서 기초가액과 신규취득 및 증가의 차이점은?

고정자산 등록 문제 풀이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차량운반구 고정자산 등록 중, 신규 취득 및 증가(4번)에 취득 원가를 입력했는데,

이를 기초가액(1번)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번 기초가액(1.1)은 전년도부터 존재하던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기 중에 신규로 취득했다면 4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새롭게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번 항목(기초가액)에 기재하게 되며 그 후 자본적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4번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