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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조건이 뭘까요?

전산회계 시험 준비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ㅠ ㅠ 저 질문의 뜻도 잘 모르겠고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리가 될 수 있기는 한가요? 조건 하나씩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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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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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분증권의 경우 지분율이 20%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때에 따라 매도를 할 수 있는 증권 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것으로 평가되는 증권입니다.

    대표적인 예 : 매도가능증권 - 주식 / 만기보유증권 - 채권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재무상태표일 마다 금융자산의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삼품에 대해서는 단기매매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다만, 매우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 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맞지 않으시며 금융자산의 재분류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kifrs.com/s/1109/18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매매증권이란 증권의 소유자가 해당 증권을 1년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분류한 증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매매증권은 시가로 평가를 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유가증권은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으로 구분됩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무증권 중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위의 만기보유증권과 단기매매증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