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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별이83
분양 전매계약작성시,
금액부분(빨강),/특약사항 이렇게하면될까요? 경험없이 공부중이라 어렵네요 ㅠㅡㅠ
추가및 틀린구분 짚어주세요 (아!,정산지불금액과 총 매매대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헷갈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네 정산지불금과 매매 대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각종 대출금액을 인수하는 경우 감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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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 시 총 매매대금은 분양권 매도자가 최초 분양사에게 납부하거나 납부할 전체금액을 말합니다.
정산지불금액은 매도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돈이라 총매매대금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