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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고요한사탕
조회하니 토지면적이 나왔는데
토지계약면적 옆에 계산하기 누르니까 토지면적이랑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지지분? 적어야 되는건가요?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잘못된 부분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분양계약서 상에 토지면적(대지권 지분포함)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면적을 기록한 후 직접선택하여 기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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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실거래신고시 토지면적은 대지권비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