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역주행에 따른 100% 과실에 따른 합의금?
지난 금요일 8월 19일날
상대방 역주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상대과실 100프로 입니다
피해자는 저와 동승한 두돌이 채 안된 딸입니다
둘 다 CT와 MRI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근육통 등의 통증으로
금요일 입원해서 월요일 퇴원하였고
회사여건상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딸은 나이가 너무 어려 한의원가서 진맥후
약을 지었습니다
퇴원후 저는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딸은 상황을보고 있는데 자다가 깨길 반복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점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차량은 중고시세가 낮고 대체 차량을
구하기 어려워 수리하여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합의를 봐도
딸은 아직 어려 합의를 되도록이면 안보고
관찰을 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그리고 개인합의?가 있는걸로 아는데
제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생 첫 교통사고라 정신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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