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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파란늑대145
파란늑대145

상대방 역주행에 따른 100% 과실에 따른 합의금?

지난 금요일 8월 19일날

상대방 역주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상대과실 100프로 입니다


피해자는 저와 동승한 두돌이 채 안된 딸입니다


둘 다 CT와 MRI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근육통 등의 통증으로

금요일 입원해서 월요일 퇴원하였고

회사여건상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딸은 나이가 너무 어려 한의원가서 진맥후

약을 지었습니다


퇴원후 저는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딸은 상황을보고 있는데 자다가 깨길 반복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점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차량은 중고시세가 낮고 대체 차량을

구하기 어려워 수리하여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합의를 봐도

딸은 아직 어려 합의를 되도록이면 안보고

관찰을 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그리고 개인합의?가 있는걸로 아는데

제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생 첫 교통사고라 정신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법원 판결(약간의 벌금 정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 사고라면 진입 금지 표시 지시를 위한 하였기 때문에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개인 합의를 보지 않고 소액의 벌금혈을 받고 종결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 합의 유무는 가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금은 매우 작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자료와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합의시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떄문에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