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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돌꿩76
길쭉한돌꿩7622.06.06

사기죄 고소, 역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1시경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무개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사람이 아니였고 누군지도 몰랐고요

그러고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반말하고 욕하고 비속어를 섞어 말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사기당했다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무개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추후에 연락가면 성실히 대답해달라길래 그냥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더 욕하고 심한 말을 하면서 저한테 모욕감을 줬습니다.

계속 아니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협박성의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 번호를 도용한건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사이버 도박 이런거 일체 해본적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저로 몰아가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모바일로 ECRM에 사이버 도박으로 신고하는거 캡쳐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저도 내일 경찰서 간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고를 5분만에 끝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ECRM에 신고를 할 때 찾아보니까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진술서도 작성해야 하던데 그게 5분만에 가능할까요?

2.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누구 개인에게 도박이나 금융 관련의 이유로 핸드폰 번호를 제공해준 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참고로 그쪽에서 말하는 아무개는 저랑 연령대도 다르고 이름도 달랐습니다.

3.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데 이 사람을 역으로 신고, 고소, 고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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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아마도 사람을 착각하여 질문자님을 상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에는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단언할 정도는 안된다고 보이며 다만 지금과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스토킹범죄 또는 협박죄 등 범죄가 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리 준비를 한 경우라면 5분만에도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3.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사실에 크게 동요하실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의연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상대방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의 결여) 연락을 그냥 차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