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훤칠한나방40
처방받은 약값도 건강보험으로 일부 줄여주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받은 약을 조제받을 때 약값의 일정 비율을 내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약제비의 부담 방식이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역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나
약에도 일반 병원 진료와 동일하게 비급여, 전액부담 약재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우리가 병원에 납부하는 돈이 적은 이유는 이러한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지원받기때문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해도 다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가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의로보험이 적용되는 약도 있지만 비급여의 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증에 대해서 약 제조시 병원규모별로 본인의 부담률이 달라지며 동네병원은 30%수준이고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정도까지 본인부담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약값 즉 약제비의 경우도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며 건강 보험의 피보험자는 일부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처방전의 병원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은 30~50%까지 부담하게 되며 비급여의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희귀·난치성 질환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0% ~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약제비의 경우도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약제비가 있습니다.
급여약제비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나 환자는 환자부담금만 지급을 합니다.
비급여 약제비의 경우 전액 환자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전체 약제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약제비는 약 자체의 값인 약가와 약사의 조제 행위에 대한 비용인 조제료(약국 요양급여비용)가 합쳐져 산정되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약에 대해 본인부담 비율이 적용됩니다.
1. 약제비 본인부담 비율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질환에 따라 약국에서 지불하는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 발행 기관 구분 | 일반 질환 본인부담률 | 경증질환(약국 본인부담 차등 적용) |
|---|---|---|
| 의원 / 병원 (동네 병·의원) | 30% | 30% |
| 종합병원 | 30% | 40% |
|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 30% | 50% |
> 참고 (경증질환 차등 적용):
> 감기, 고혈압, 당뇨 등 단순·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할 경우, 동네 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약값 본인부담률이 40%~50%로 높아집니다.
>
2. 연령 및 조건별 우대 혜택
* 65세 이상 어르신 (경증/의원급 처방 시):
약제비 총액에 따라 구간별 정액제 또는 낮은 비율(20% 등)이 적용되어 부담을 덜어줍니다.
* 6세 미만 영유아:
성인 본인부담금의 70% 수준으로 감면 적용됩니다.
* 산정특례 대상자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약값의 5%~10% 수준만 부담합니다.
3.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비급여)
모든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100% 본인 부담(비급여)해야 합니다.
* 비급여 의약품: 탈모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일부 영양제 및 비타민제, 예방접종 등
* 비급여 처방전: 미용·성형 목적이나 비급여 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받는 경우
요약
동네 의원에서 일반적인 질환으로 처방을 받으셨다면 총 약제비의 30%만 부담하시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받으신 약봉투 표면이나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명확히 나누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급여로 지정된 처방약인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비급여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약국에서 실제 결제한 비용에서 실비청구를 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