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세대분리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층 주택이고 1층은 어린이집이며 출입구 2개입니다. 혹시 이 주택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대 분리는 우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을 한 경우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직계존속의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