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계가족 소유 다가구주택에서 다른층 거주
직계가족 소유 다가구? 주택에서 다른층 거주한다면
세대분리 요건이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관문 다르고 한층 위에있는데 화장실은 따로 있고
주방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세대분리 요건에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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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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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때 층도 기재하여 하시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에서는 어렵지만 다가구주택에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별도의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만큼 가족이라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