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분리 후 주거급여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전역하교 휴학중인 대학교 휴학생(02년생) 입니다.
2학기 복학을 해야해서 7~8월에 서울에 가서 자취를 하려고 합니다. (본가: 화성시)
부모님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세대 분리 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보던 도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절해요 ㅠㅠ
(1번 질문) - 30세 미만 미혼자의 경우 12개월 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세대 분리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이여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2월 전역해서 바로 아르바이트 시작했고 7~8월까지 6개월동안 기준 중위소득 40%를 충족하더라도 7~8월 입주 하고 바로는 세대 분리가 불가능한 건가요..?ㅠㅠ 군대에서 받은 월급까지 포함해서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번 질문) - 저기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은 주거급여처럼 제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여야 하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번 질문) - 제가 아래 소득조건 사이(891,378원~1,069,654원)로 소득을 만족시켜서 세대분리한 뒤 주거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대분리를 하고 주거급여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소득만 본다면 저 조건이 맞죠?!
<세대분리 조건>
중위소득 40%이상: 891,378원 이상
(근로소득공제 생각하면: 1,273,397원 이상)
<주거급여 조건>
중위소득 48%이하: 1,069,654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생각하면: 1,528,077원 이하)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