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이런경우에 시청이 너무궁금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성인성 또는 불법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인 줄 모르고 비로그인 상태에서 단순히 클릭하여 잠깐 열람했습니다.

저장, 다운로드, 캡처, 공유, 재업로드 등은 전혀 하지 않았고, 별도의 추가적인 행동도 없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단순 우연적 열람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우연한 열람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그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우연성에 대한 부분 역시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이며,

    그러한 시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