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홀직원입사인데 전단지 배포하라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업장 횟수로 3년차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3년동안 아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홀직원인데 한가하면 전단지를 돌리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 업무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단지 배포 지시가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홀 업무를 주로 해왔다면 전단지 배포 업무지시에 대한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전단지를 돌리라고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업무지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 홀서빙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전단지 배포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단지 교부가 본래 업무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을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