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가공 진행시 감세방법 및 통관절차 와 세율
1. 전체 흐름
① 한국에서 반제품을 홍콩으로 수출
② 홍콩 업체에서 후가공(현지가공비/원재료비용 미 확정) 이후 한국으로 재 수입
③ 후가공된 반제품을 홍콩에서 수입 후, 한국에서 완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
2. 질문 ( HS CODE : 3923.30)
① 홍콩은 무관세 지역으로 인지하며, 한국에서 반제품 수출시 제출 필요한 서류
② 홍콩에서 후가공 이후, 한국으로 재수입시 절차
③ 감면신청절차 / 각 거래별 관세&부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임가공감세 적용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임가공 감세는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의 적용을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귀사의 수입물품은 제3923.30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의 경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반제품'이라고 말씀하신 물품이 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과 HS CODE 10단위가 같다면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외임가공감세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수출 시 관세환급 -> 수입시 관세납부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제3923.30-0000호의 적용관세는 6.5%(WTO 협정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홍콩은 무관세 지역으로 인지하며, 한국에서 반제품 수출시 제출 필요한 서류
: 인보이스, 패킹 :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재수입 시 관세 감면을 위하여 HS CODE와 품명/규격을 정확히 신고되어야 합니다. 간혹, 세관에서 수출 검사 시 임가공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입 시 해외임가공감면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관세사에 임가공으로 신고해 달라고 inform 주셔야 합니다.
② 홍콩에서 후가공 이후, 한국으로 재수입시 절차
일반 수입신고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관세사에 해외임가공 후 감면이라고 inform 주시면 관세사에서 맞게 신고할 것입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세관 검사 시 임가공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감면신청절차 / 각 거래별 관세&부가세
관세법 상 해외임가공감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입 하시는 품목의 HS CODE 10자리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관세 감면은 수출 나갔던 반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임가공 비, 수출입 시 발생한 운임, 보험료는 감면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감면신청 절차는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신고를 하면 됩니다.(관세사에서 신청합니다.)
해당품목 관세 : 6.5%, 부가세 : 10%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