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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비로운카레

레알자비로운카레

월세 중개수수료 아시는분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사는 집 7년 정도 거주했는데 계속 암묵적으로 갱신을 하다가 집주인과 25년 9월 18일부터 27년 9월 17일까지 집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

근데 청약이 당첨되서 26년 2월12일에 제가 이사를 하게되어서

2달 전부터 이야기했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도 구해졌습니다

보증금 450만원에 월세 56만원에 살았고 이사갈때 25일치 복비와 중개 수수료 28만원 내고 가라고 하셨는데

중개 수수료 28만원이 맞는지 계산 좀 부탁드려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법정 상환 요율로 계산하기 위해서 환산하면,

    450만 원 + (56만 원*100) = 6050만원이 되는데, 0.4-5%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적정 범위 내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