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형사 절차에 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일단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 사실이나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형사 고소 등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는 이상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순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