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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운찬다람쥐140
기운찬다람쥐140

제가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 발생시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좀 헷갈리는데요


갑자기 끼어든 보행자나 차량과 사고가 나서

상대가 사망한 경우, 이때 상대가 100%잘못한 경우에

제가 상대 유족에 합의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운전자 보험이 있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로 기소가 되게 되면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무죄가 나오면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운전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위료금등 보상을 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