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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로 입원치료받는 경우 합의금(위로금)은 얼마를 받아야 정확한겁니까?

내 과실이 100%여서 자동차상해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위로금)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150만원을 받았느니 130만원을 받아느니 말이 많아서 너무 적게 받으면 바보가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어떤게 정확합니까?

2주동안 입원치료를 받을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슬비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내용 긴들이니까 꼼꼼이 읽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 직원 대표적인 거짓말

      1."퇴원하기전에 합의를 봐야 합의금 최대한 많이받습니다

      2.병원에 오래 있어봐야 병원배만 불려주는 거 밖에안돼요

      3.받을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 제외하고 줍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있으면 환자가받는돈이 줄어들어요

      교통사고 합의요령(가이드)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간다

      -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않는다.

      -보험사직원이 물어볼것이다 " 얼마쯤 원하세요? 얼마받길원하십니까? 즉 제시하세요 라는 말을 돌려 말을 하는 건데요

      대다수의 사람이 덮썩 물고 얼마정도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많다.

      예를 들어 한 1000만원 받을껄 " 한 500정도?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수있는 합의금 최대값이 600으로 바뀐다

      우선 합의금 먼저 생각은 절대말고 치료부터 받는다

      3.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말기

      -보험사직원은 사람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수있는 합의금을 깍는다.

      아는 것이 힘이기때문에 보험사직원이랑 팔장끼고 합의를 하느냐

      피해자가 제대로 합의를 보느냐는 본인 재량이다.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일처리도 만만하게 진행이된다.

      보험사직원이 "제가 선심써서 합의금 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이다.

      하지만 피해자한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럴때 대처법은

      1)법원예상 판결액을 말해주세요

      2)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심의 액수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죠"

      (초과김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갔을때 비용의 80%이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의 경우도 나이, 소득,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대인배상과는 향후치료비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약관 지급 기준에 있는 금액만 보상하기 때문에 대인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약관 기준으로 위자료 15만원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통원 기간의 1일 통원비 8천원을 보상하기에 휴업 손해액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고 합의를 하는 대인 배상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상해로 입원치료받는 경우 합의금(위로금)은 얼마를 받아야 정확한겁니까?

      본인과실100%라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접수하신후 본인보험사와 합의보시는 것입니다.

      대인,대물과 달리 따로 사고점수가 부여되어..보험료할증이 됩니다.

      내 과실로 인한 자동차상해 내보험사 접수는 휴업손해,치료비,위로금만 지원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