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변경 시 4대보험 취득일 불일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초 단시간(주 12시간 근무)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이번 달부터 단시간(주 25시간 근무) 근로자로 변경되어 기존의 고용.산재보험과 더불어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8월 1일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새로이 취득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산재와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취득 일자가 상이해지는 데, 취득 일자가 상이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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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자가 4대보험이 다르더라도 제대로 처리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였던 시점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근로조건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고용·산재 보험과의 취득일이 상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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