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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중 임차인의 이주비, 이사비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그 근거법령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재개발 사업 중 임차인의 이주비, 이사비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그 근거법령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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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의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 가구원수별 4개월치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거이전비이고, 이주비와는 별도로 이사비도 따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그리고 거주기건을 충족해도 이주개시 시점에 살고 있지 않다면 이주를 받을수 없습니다. 보상을 지급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는 시공사에서 대출을해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고 시공사에서 지원방법을 입찰시 제안하기도 한답니다

    보상의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와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업의 특성상 공공의 성격을 지고 있어서입니다.

    판례 또한 세입자의 이사를 장려하여 공익사업의 추진을 활발하게 하고 주거 이전 시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을 위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의 거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보상을 받게 된디고 합니다

    혹여 건물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경우 사업별로 기준은 상이하지만 대략 4인 가구를 기준을 2천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혹여 거주하던 곳의 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주를 해야 하는지에 준하는 규정은 없지만, 판례에서는 청구 권리가 사업시행의 인가가 고시된 날로 확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 좋고, 조합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중에서 동산 이주비라고 하는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이 시기까지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멀리 이사를 가야만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지구 외로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장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므로 가구원의 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시에 토지나 지장물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을 준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주비 관련하여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을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시점에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로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며, 해당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주택연면적에 따라서 조합에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