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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24
아르바이트 최장 얼마동안 가능한지요?

중소기업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 채용 할려고 그러는데 동일한 사람으로 최고 얼마동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8시간 또는 4시간 으로 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는 최장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 사용 시에는 정규직 전환됨에 유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한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 연장근로로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의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2년의 범위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는 법적 용어는 아니나 질문 내용을 보면 단기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간제법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이며, 그 이상 기간 고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말하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로 인력을 활용하실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라고 생각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총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은 정하기 나름일 것이나,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2년을 넘을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