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에서 화훼업을 하는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비과세인지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하우스에서 화훼(관상수)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깐 작물 재배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작물 재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소득세도 매출 10억 이하까지 비과세인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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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사 면세되는 곡식 또는 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곡식 또는 작물이 아닌 관상수 등은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 식용 작물이 아닝로 인해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화 12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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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며 소득세도 10억 이하까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