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사 면세되는 곡식 또는 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곡식 또는 작물이 아닌 관상수 등은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 식용 작물이 아닝로 인해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화 12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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