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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자신감넘치는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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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신혼부부 매매대출 소득 기준 관련

친구가 이번에 결혼 준비와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친구는 직장생활 4년차에 세전 5600정도 예비 신부는 이번에 입사해서 이번달? 다음달 부터 월급을 받고 초봉이 세전 3천중반은될것 같아요

신혼부부 매매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이 8500이하인걸로 알고있는데 올해 입사 했으면 소득이 안잡히기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첫 월급*12로 연봉을 산정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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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기준에서는 부인께서 3천 중반 연봉이라고 추정만 할뿐 실제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것이지요.

    이는 소득없음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입사를 현재 했기 때문에 문서상 소득이 없거든요.

    디딤돌 대출경우 해당 연도 소득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 소득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무난하게 통과되십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청하시는 시점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 추후 소득은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정소득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제출 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우자가 아직 첫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남편(5,60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이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첫 월급을 받고 신청하면 연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